근로계약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면에는 요청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예: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구두 요청: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직접 구두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제까지 교부받기를 희망하는지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만약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