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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