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