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