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참고:
정확도: 매우 높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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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사장님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