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포함)을 매각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일반과세자라면, 매각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각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40306으로 패트리온 수익을 부가세 영세율로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한 허위 소득 신고의 경우, 사업주와 세무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