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3.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이월된 금액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고가 차량을 단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적정한 손금산입을 위한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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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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