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소득 금액 46,800,000원, 소득 인정액 18,760,000원, 연금소득 2,822,430원인 종교인이 98세 어머니를 부양하며 건강보험료 1,555,620원, 어머니 요양원비 5,784,460원, 보험료 3,067,848원, 신용카드 사용액 24,598,746원, 주택담보대출이자 15,186,172원, 기부금 10,760,000원을 공제받을 경우, 종교인 소득과 근로자 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