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종별로 적용되는 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계속사업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