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 근무에 45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법정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업무와 병행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지급해 오던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