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납부특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과세기간 및 이후 분할납부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 사본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총 납부세액의 5분의 1을 첫 해에 납부하고,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각각 4분의 1씩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