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고 급여가 200만원인데 근무시간 10시간일 때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는데, 이를 급여에 포함했다면 유급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정직원이고 급여가 200만원인데 근무시간 10시간일 때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는데, 이를 급여에 포함했다면 유급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2026. 5. 11.
급여에 포함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대기시간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 만약 해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급여에 포함된 것은 유급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개념에 부합합니다.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반대로, 해당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