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매월로 변경된 것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출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강연료, 자문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매월 제출 시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월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