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정보 활용: 2월에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제공: 근로자가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재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기회 제공: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동 반영: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정확성 향상: 수동 입력 대신 자동화된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