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성립신고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wedi.cwma.or.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립신고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사업주: 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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