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신고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2.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가산세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산방법: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자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출한 비용을 100%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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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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