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신고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2.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가산세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산방법: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자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출한 비용을 100%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