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상의 명의자와 실제 건축비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건축비를 부담한 자가 해당 건축물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건축허가 명의자만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증축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임차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임차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건축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비용 부담 및 소유권 지분 약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명의와 실제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