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의료비 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교육비 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시기: 과세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공제 신청 시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소득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