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근로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상호 날인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 내용에 따른 실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