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들이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처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 신고되더라도 공제 항목은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