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지역: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예: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2. 감면 내용:
3. 적용 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4. 2026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는 감면 요건으로 5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충족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가 도입됩니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