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의 공제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1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배우자: 6억원
  2.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3.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4.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특히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 공제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됩니다.
  2.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액에 30%(30억원 초과시 4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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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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