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수습 기간 중인 직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으로,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3개월을 만근했다면 총 3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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