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에서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2.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감면 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한세는 전체 기업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후 최저한세를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은 일반기업보다 낮게 적용되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세액감면 적용 후 최종 납부세액은 최저한세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수사업장 운영 시 각 사업장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후, 전체 기업 단위로 최저한세를 검토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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