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 부모의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육비 지급액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세법상 양육비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거주 및 부양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전 배우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양육비 지급과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나, 2023년 신고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지급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자녀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자녀와의 관계, 거주 사실, 소득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