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1배의 금액을 더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권장사항:
법인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학원 독서실 및 빵류 도소매업을 비상주사무실로 먼저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중소기업취업감면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유튜브 매출에서 원천징수 후 정산되는 금액의 차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