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또는 '보수월액 변경(0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보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다가 무보수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계속 급여를 받는 것으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환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였다면 상실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