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액부징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5. 22.

종합소득세 소액부징수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에 소득자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는 지급 시점의 소득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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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할인을 요청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조정료 할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 세무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합니다. 2. **합리적인 근거 제시**: 조정료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건수가 적거나 업무가 단순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3. **상호 협의**: 조정료를 낮춰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4. **대안 제시**: 조정료를 낮추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세무 자문을 받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경쟁 업체 비교**: 다른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와 비교하여 조정료가 높은 편임을 간접적으로 알립니다. 예시: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세무 업무를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는 거래 건수가 예년보다 적고 업무도 비교적 단순하여 조정료를 조금 낮춰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를 알아보니,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조정료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정료를 낮추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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