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3월에 근로자를 취득 신고하고, 4월 임금이 확정되면 해당 월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실제 지급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소득 변동 시마다 해당 월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3월 취득 신고 시에는 3월의 실제 소득월액을 신고하고, 4월 임금이 확정되면 4월 소득월액으로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