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포함되지만,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