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 자료에 1천만원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총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의 수입은 보조금 지급액 자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보전 목적의 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만, 생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