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별도의 서식을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공동사업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배분된 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하는 경우 비대표공동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