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여부가 거주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국적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 판정 시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에서의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른 생활 관계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며 재외국민 등록을 한 경우라도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