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반환 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해당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