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거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5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 중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복잡한 규정이나 신고 기한 등으로 인해 정기 신고 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하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조건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