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22.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이동
- [정기신고] 클릭
- '공제 누락한 경우' 선택 후 [확인] 클릭
- [기본사항]에서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 [근로소득 신고서]에서 누락된 공제 추가
- 작성 완료 및 오류 검증 후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신고서 제출
주의: 신고와 별개로 증빙서류를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페이지에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최근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이 가능하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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