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간만큼 월급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계산 시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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