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모든 분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특정 대표이사를 우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된 모든 대표이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다면,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회사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높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함께 등기된 다른 대표이사도 모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