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주 40시간, 7주간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단 또는 감액 가능성:
근로 후 실업급여 재개 가능성:
근로장학생으로서의 근로 기간이 종료된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재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 기간 동안의 소득 발생 여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만료 여부, 그리고 재취업 활동을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고, 근로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