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 취득 시기에 따라 취득세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 이 날이 토지의 취득 시기가 되며, 이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대금을 청산하고, 이 경우 조합원이 부담할 취득세(토지 지분 4.6%)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계 조합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승계조합원은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토지 대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취득 시: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원시취득 세율이, 승계조합원의 경우 승계 취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시기 및 금액은 조합과의 계약 내용,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