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어떤 증빙으로 처리해야 하며, 어떤 계정과목으로 기장해야 하나요?
2025. 5. 22.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빙 서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계정과목:
-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경비처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주의사항:
-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
- 정확한 증빙 보관 및 필요시 세무전문가 상담 권장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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