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가동일수'는 실제 영업한 날을 의미하며, '출근 인원 총합'은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모든 근로자를 더한 값입니다. 소수점 이하 결과가 나올 경우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근로자 수가 4.9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에서 5인 이상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평균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