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