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복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판매 활동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 중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미신고된 세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소급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