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분양 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입니다.
전원주택단지 분양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매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은 660㎡(약 200평), 비도시지역은 1,650㎡(약 500평) 이상을 개발할 때 부과됩니다.
매수자는 분양 계약 시 개발부담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개발부담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서를 자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 부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 발생 여부와 납부 의무 승계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