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에 퇴사하신 경우,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지출분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 전체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무직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