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의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회원부담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할 경우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며,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납입 결정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