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 유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관련 내용을 작성하실 때 원천징수 금액은 결정세액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한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또는 '기납부세액'과 같은 항목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