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원의 고용이 법인으로 승계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인 전환 시점에 새로운 법인과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내용: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 시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개인사업자 시점부터 합산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는 법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