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될 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활동비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거나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전액 환급받더라도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상담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65세 이상의 부양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