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수도권 내에서 비청년이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매출액 1억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는 25%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창업 지역이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50%의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 속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예: 가평군, 연천군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지역별 감면율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는 감면율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