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겼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 발급'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으로 처리되어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발급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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